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벌이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.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매월 20만 원씩 약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[[나의목차]] 청년월세지원 대상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지역에 거주 ② 신청일 기준 만 19~39세 청년 ③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④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월세지원 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(최대 10개월 / 200만원) 생애 1회 ※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청년월세지원 중위소득 기준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▶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..